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등이 피고 소유의 토지로 유입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서 식당, 매점, 주유소, 숙소 등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생활하수를 피고 토지로 방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토지를 파헤쳐 하수로를 만들었고, 여전히 빗물과 오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하수로를 제거하고 손해보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6년 9월 20일 이후에 피고 토지에 생활하수를 흘려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공적으로 피고 토지에 빗물 등을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유수인 빗물의 소통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0일 이후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