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8년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허리통증, 하지 위약감,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후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한 시술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시켰다거나 과도한 지혈제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막 파열 시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을 의심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MRI 검사를 실시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것에 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