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척추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파열 및 지혈제 사용, 배액관 미삽입 등은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시술 후 보존적 치료 역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일 요추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3-4번 부위에 2채널 내시경 감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시술 도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지혈제를 사용하여 처치했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허리 통증,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방사통, 양측 하지 위약감 및 감각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했고 2018년 10월 8일 MRI 검사에서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 계속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8년 11월 21일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근병증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2019년 1월 4일 다른 병원(F병원)에서 양하지 근력저하와 배뇨장애를 호소했으며 1월 10일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한 기구 조작이나 지혈제 과다 사용, 배액관 미삽입 등으로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마미증후군 증상 발현 후 조기에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총 102,118,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술 과정상의 신경 직접 손상, 과도한 지혈제 사용으로 인한 신경 압박, 배액관 미삽입 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원고가 배뇨·배변장애와 같은 마미증후군의 핵심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의료진이 경막하혈종 발견 후에도 그 양이 마미증후군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것은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