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54,128,5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실제로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다른 업체들에 판매한 사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피고인이 다른 회사들에 대한 매입 물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철응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임철응 변호사 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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