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범 B와 중국에서 필로폰 약 42g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B로부터 구입 자금 2만 위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핸드백에 숨긴 채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범죄 수익 3,315,8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초 공범 B와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공범 B는 2016년 11월 20일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입 자금 명목으로 2만 위안을 건네준 후 먼저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연길시에서 불상의 중국인을 만나 2만 위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감싼 천주머니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필로폰 주머니를 자신의 핸드백 속에 넣어 숨긴 채, 2016년 11월 25일 오후 중국 연길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시 4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 3,315,8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42g으로 상당하고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마약 수입 사건(징역 4년형이 확정됨)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자백했고, 확정된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수입 금지 및 처벌): 이 법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왔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마약류 수입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 그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원칙):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피고인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판결할 때, 이전에 확정된 형량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마약류 범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마약 수입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자백한 점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규정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 자체가 몰수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2만 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인 3,315,800원을 추징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국가가 회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규정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금 3,315,8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국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운반책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 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 수량, 범행 횟수, 조직적 가담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다른 범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추가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마약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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