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재단법인 ***의 상임이사 이OO는 자신의 수원 토지 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재단 자금 15억 2,400만 원을 횡령하고, I건설에 84억 7,600만 원을 배임적으로 대여했으며, 이후 다시 50억 원을 배임적으로 투자하여 재단에 총 150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사장 이□□는 재단이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던 자금 5억 원을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이OO에게 징역 5년, 이□□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OO의 일부 횡령 혐의(개인 투자금 지급 5억 원 및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의 상임이사 이OO는 자신이 추진하던 수원 토지 개발사업이 동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실패하여 개인 재산에까지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OO는 현금 자산이 풍부한 ***의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에 토지 잔금을 갚지 못해 궁지에 몰려 있던 I건설을 끌어들여 사업성이 불확실한 수원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의 자금 8억 2,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채무 7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총 15억 2,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후 이OO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고 수원 토지 개발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I건설에 84억 7,6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당시 I건설은 재정적으로 건실하지 않았고, 수원 토지 개발사업은 이미 실패한 상태였으며, 담보도 미흡하거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임박하자 이OO는 다시 I건설에 15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이전 횡령·배임 범행을 은폐하고 대여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약정 없이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재단에 50억 원 상당의 추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이사장 이□□는 ***가 절세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반환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금 5억 원을 개인적인 토지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재단법인 ***의 상임이사 이OO가 자신의 개인 사업 실패를 은폐하고 해결하기 위해 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특히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대규모 대여 및 투자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장 이□□가 재단의 절세 목적 자금을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횡령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담보가치 및 변제자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공모 여부와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 이OO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 투자금 지급 등 5억 원 횡령 및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 횡령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이OO 상임이사가 수원 토지 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재단법인 ***의 자금을 개인 사업 관련 채무 변제 및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동산 사업 투자에 유용하여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재단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사장의 경우, 재단이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반환받을 예정이던 5억 원을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OO의 개인 투자금 지급 등 5억 원 횡령 및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단 자산의 횡령과 배임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OO 피고인의 이득액은 150억 원에 달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4항 제4호, 제5호, 제5항(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잔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와 함께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이사장의 횡령 과정에서 재단이 이러한 세법 규정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한 배경이 언급되었습니다.
민법 제353조 제1항, 제354조(권리질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때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과 질권자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I건설이 제공한 수익권증서에 대한 질권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임죄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처벌), 제50조(형의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OO 피고인에게 여러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법률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피고인의 경우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OO 피고인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은 재단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모든 자금의 지출은 재단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공식 의사결정 기구의 명확한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의 대여나 투자는 더욱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임원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재단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최소한 외부 감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철저한 담보 확보 및 채무자 심사: 재단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하고 확실한 담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담보나 불확실한 사업 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계 처리의 정직성 유지: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추후 횡령 등 범죄의 빌미가 되거나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실제 내용과 일치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내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 강화: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 기능과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견제 또한 중요합니다.
문서 관리의 중요성: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중요한 계약, 약정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진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