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는 F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스텐트 혈전증 예방 소홀, 시술 후 추적 검사 및 전원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망인이 미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유족들에게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의료 과실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병원의 미지급 진료비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유족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총 2,482,179원의 진료비와 이자를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A는 2017년 12월 21일 척추 질환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12월 28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18년 5월 15일 폐렴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배우자 및 자녀)은 F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시술 전 혈전증 예방 조치, 시술 후 추적 검사 및 상급 병원 전원 조치, 그리고 시술 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총 242,661,02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는 망인 A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진료비 2,482,1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미지급 진료비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의 스텐트 시술 전 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여부, 스텐트 시술 후 스텐트 혈전증 추적 검사 및 상급 병원 전원 조치 소홀 여부, 스텐트 시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망인 A의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상속인들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망인 유족)이 제기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혈전증 예방 조치, 시술 후 추적 검사 및 전원 조치, 그리고 설명의무 모두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병원)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미지급 진료비 2,482,179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B은 1,063,791원, 원고 C와 D은 각 709,194원과 이 돈에 대한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유족이 제기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이 제기한 미지급 진료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유족들이 병원에 진료비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유족)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반한 정밀한 감정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시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 목적, 방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사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서면 동의서 등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의료진이 표준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상급 병원 전원 등의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