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고들은 벤츠 차량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피고 B는 인터넷에 차량을 9,150만 원에 매물로 올렸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측 직원에게 접근하여 7,5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피고 B에게는 9,100만 원에 매수하겠다며 세금 절감을 위해 7,5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유도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원고 직원과 피고 B는 매매대금 7,5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보냈으나,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9,1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 B는 차량을 원고 측에 넘기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매매계약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다른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특히 매수인에게서는 적정 가격을, 매도인에게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차액과 선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차량을 팔려던 매도인은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량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만약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7,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시 적용될 이자 및 이자 기산점은 언제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과 매매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매매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년 3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및 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득을 얻은 직후 이를 소비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계산되었으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개입하여 거래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제안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요청은 신중히 검토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당사자,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