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게시된 벤츠 차량을 매수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을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액을 송금했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9,100만 원에 판매하려 했고, 결국 원고에게 차량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성립했음에도 이행을 거절한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50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피용자들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