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발성 근육 및 신경 손상을 입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