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가능) |
행정
*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가능) |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 지원>
Q. 폐업으로 인해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네, 기폐업(기철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1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2차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전후사진)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