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에게 다음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임시허가의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은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및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3항).
사업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허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함)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진흥원의 장은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