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의사가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시술 중 출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시술 전 충분한 검사와 확인을 했으며, 시술 중 발생한 출혈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사가 시술 전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했고, 출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시술 중 발생한 출혈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