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89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반영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입니다. 조합원들(원고들)은 해당 변경 결의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다수(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총 분담금이 종전보다 약 53.37%(약 414억 원) 증가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가량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관 변경에 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율(재적 조합원 1,034명 중 549명 찬성)로 결의했으므로, 관련 안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무효, 대의원회 사전결의의 흠결,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흠결 등 원고들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물가상승 및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주장과 함께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와의 합의를 통해 89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시공자가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책임분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2014년 8월 10일 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분담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종전 관리처분계획보다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절차가 정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도시정비법상 정관 변경에 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 공사계약 변경 절차의 유효성, 대의원회 사전결의의 적법성, 그리고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부수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록 정관 변경 절차가 아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정관 변경에 준하는 특별다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총 분담금이 약 53.37%(41,426,593,000원) 증가하여 개별 조합원에게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가량의 분담금 증가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이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재적 조합원 1,034명 중 549명만이 찬성하여 특별다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그와 관련된 안건들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경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에 해당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무효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가 총회 의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