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사정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김○○과 그의 아내 이○○은 피고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사정장애 발생은 인정했으나,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 발생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은 2013년 7월 6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은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사정장애(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김○○과 그의 아내 이○○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어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으며, 피고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장해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척추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김○○에게 사정장애,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김○○에게 25,883,681원, 원고 이○○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13년 7월 6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요추 디스크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환자에게 역행성 사정이라는 사정장애를 초래한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에 대한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의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환자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