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무직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북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을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대여하고, 분실했던 선불유심을 재발급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초, 인터넷에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북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통장, OTP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등을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9월 12일 개통 후 분실했던 선불유심을 재발급받아 역시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분실했던 선불유심을 재발급받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제공한 행위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상해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규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등)를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위 법규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이 타인의 통장을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제공 금지): 이 법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즉 전화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분실했던 선불유심을 재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그 유심을 이용해 통신을 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포폰 등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사기범의 제안에 응한 것)로 위 두 가지 법규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확정 판결 전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빌미로 신분증, 통장, OTP카드, 유심칩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나 통신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직자 대출', '급전 대출' 등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유심 등은 타인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악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빌려주거나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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