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인 'E'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맡아 불법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관리, 정산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범죄수익 36,802,155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F 등 공범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E'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도박자금의 충전, 정산, 자금 세탁을 총괄하며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일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K의 후임으로 'E' 시스템의 서버 관리, DB 접근 권한 관리 등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베팅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23일경까지 'E' 시스템을 통해 PG사로부터 23,338건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루 평균 약 15억 원에서 최대 약 40억 원에 이르는 베팅 금액을 처리하며 약 0.045~1.0%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입출금 시스템 'E'를 개발하고 관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수익 규모 및 이에 대한 추징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6,802,15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핵심적인 자금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공간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범죄 수익 추징과 함께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환전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F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E'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및 운영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모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 자금 충전을 위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범죄 이용 목적의 가상계좌 정보 제공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 및 가납명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이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 36,802,155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추징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서버 관리, 자금 관리 등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의 우회적인 입출금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크며, 가담 정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개발, 관리 역할을 제안받을 경우, 해당 활동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상계좌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업무는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