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77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1g을 매수하여 주거지 근처에 숨겨진 대마를 직접 회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수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려 했으나 기기가 없어 실패하여 버렸지만 이는 흡연 미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g의 대마를 5회분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흡연했으며 흡연 후 남은 약 0.1g의 대마를 지갑에 보관하여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며 총 8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8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카카오페이로 77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1g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역명> 부근 빌라 화분 안에 숨겨진 대마를 직접 회수했습니다. 이 대마가 액상 대마였기에 피고인은 흡연 기기가 없어 흡연하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을 4회에 걸쳐 일반 담뱃재와 섞어 흡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13일에는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갈색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60,000원을 추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 흡연 미수, 흡연, 소지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대마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을 함께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은 770,000원을 송금하여 대마 1g을 구매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미수): 대마를 흡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액상 대마를 흡연할 기기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미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피고인은 흡연 후 남은 대마 0.1g을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흡연 미수, 흡연, 소지 등 여러 죄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벌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대마가 몰수되었고, 대마 매수 및 흡연에 사용된 금액인 86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추징금 산정에는 매매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1회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도5971, 2021도4413, 2011도15127 등)가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약류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도 매수, 소지, 흡연 등 모든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순히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렸더라도 '매수' 또는 '흡연 미수'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는 매수 금액이나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같은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