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친 경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관계가 성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와 C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민사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의 관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신뢰를 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및 가족관계 유지 기간,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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