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씨는 남편 C씨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남편 C씨가 직장 동료인 B씨와 업무 외 사적인 만남을 자주 갖고 심지어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의 행위가 비록 성관계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보아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와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과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C가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업무 외적으로 '오빠', 'C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단 둘이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가진 후 B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2024년 4월 12일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재판관할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범위에 성관계가 없는 사적 만남도 포함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2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비록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적인 만남과 행동은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관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판례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의 관계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6일까지 적용된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즉 사적인 대화, 만남, 동침 등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동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인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