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가 사망한 후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망인 C는 2008년 12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망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망인 C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했습니다. 망인 C는 2023년 11월 22일에 사망했고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원고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미 일부 지급된 위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망인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간통이 아니더라도 애정 관계를 형성하거나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교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오인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배우자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약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