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5년 F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F가 2023년 7월경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원을 다니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F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F는 결국 이혼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F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광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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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7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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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