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F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피고 D를 알게 된 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D는 F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F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4월 4일 배우자 F와 결혼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3년 7월경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원에서 피고 D를 만났고 피고 D는 F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F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F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18,000,000원을 적정한 위자료 액수로 산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외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