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며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약 773만 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수익금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나 지시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