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현금 수거책 및 자금 은닉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73만 5천 원을 받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B세무법인회계'에서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과 연락하게 됩니다. 'C'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이나 변제금 등 자금회수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업무와 무관했으며 금융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한 점 범죄 조직이 탈세와 소득 은닉을 언급하고 피해자 질문 회피를 지시한 점 자신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밝힌 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을 나눠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