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선 회사 A가 채무 이행을 앞두고 주요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자, A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A와 피고 C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C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3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받아 D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2020년 7월 31일과 2021년 8월 10일에 걸쳐 주요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계약으로 설정한 뒤, 2022년 1월 5일 해당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약 253억 5,04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에는 특약사항과 특별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22년 2월경부터 보증서에 따른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D은행과 F은행은 2022년 4월경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부동산 매각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한다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주요 부동산을 주식회사 C에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 계약을 어느 범위까지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2년 1월 5일자 매매계약을 1,013,098,1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013,098,101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의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한 후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인정되어 사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중요한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 직전에 자신의 주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는 사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의심스럽다면 신속히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물 반환이 어렵다면 가액 반환을 통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