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