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
지급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
행정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은 매월 1명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
구 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
지급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
구 분 | 지원내용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0만원 |
[Q&A]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