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B는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A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원리금 486,013,615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는 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23년 5월, 이미 약 13억 원의 적극재산에 비해 약 162억 원의 소극재산을 가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A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여, B와 A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A 주식회사 관리인)에게 A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A 주식회사에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