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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웃인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 하단과 보일러실 겸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일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며 반소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토지에서 원고가 설치한 끈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모두 상대방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주인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1㎡와 3㎡를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원고 또한 자신의 토지 1㎡와 1㎡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23년 7월 26일 야간에 원고 토지 내에 원고가 쳐 놓은 끈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옹벽, 보일러실 겸 창고)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여부와, 이웃 토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웃 간 상호 토지 경계를 침범한 구조물에 대해 각각 철거 및 인도를 명령하여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제기한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