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1. 「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이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함)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3.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그 밖에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15.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절토·성토한 비탈면 제외),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에 따른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