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특정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에 달하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또한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이전에 수차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일부 고려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속한 형 집행과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다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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