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요약은 불가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는 5백만 원, 피고인 B에게는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벌금액에 대해 100,000원당 하루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