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7일 저녁 10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이륜자동차 즉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000원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어떠한 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으로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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