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청구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33,273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실제 공사대금 채권자가 A가 아니라 H라고 주장하며, A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H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H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했으며, A는 면허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자는 A가 아닌 H라고 결정하였고, A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확정 문제이며,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추심채권자가 된 것이지 A의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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