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한 실제 시공자가 아닌,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를 채무자로 오인하여 받은 추심금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공사대금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회사는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에 기반한 추심금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A로부터 면허를 빌려 원고 주식회사 B와 D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면허 대여료를 받고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공사는 H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E는 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A가 원고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 E는 원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5,433,273원 및 이자(연 15%)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A가 실제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빌딩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채권자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A인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시행한 H인지. 둘째, 피고 E가 통정허위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해 김포시 법원 2018. 7. 20.자 2018가소54898 추심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A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H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이 사건이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지 허위표시의 문제가 아니며, 피고가 법률행위가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추심채권자가 되었기에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1조는 건설업자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A가 단순히 면허를 대여한 명의상 시공자일 뿐, 실제 시공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한 H가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인물 또는 회사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명의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 계약서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교섭 과정, 계약의 내용과 목적, 계약 체결 후의 이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자를 당사자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A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H가 실제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H가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며,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맺어진 계약이나 법률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쟁점이 원고와 A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채권자가 누구인지(즉,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E가 A의 허위표시를 믿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통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채권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명의 대여 상황에서는 실제 공사 수행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실제 공사 수행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혹 면허 대여가 의심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하며 공사를 관리 감독한 주체가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시공자에게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시 주의점: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때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당사자를 상대로 추심을 시도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 여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결정에 의해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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