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녀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학부모 B, C 부부를 상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수익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겠다며 거짓말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88,346,652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헤어메이크업 샵 대금 및 세금 지급을 위해 3개월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9장을 건네받아 금 매입 등 투기적 거래에 사용하며 총 329,835,224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총 편취액은 6억 원이 넘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녀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학부모 부부 B, C와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운영하는 헤어메이크업 샵의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의 돈과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나 카드 대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카드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변제 상태였고, 피해 규모가 크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친분 관계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해도 투자 제안이나 금전 대여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자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금 연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계약서 등)를 모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