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임대인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D, E,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미지급 차임, 주차장 사용료, 수도료, 미납 전기료,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중 미납 전기료 일부만을 인정하여 최종 반환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상속 지분에 따른 분할 채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인 임차법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주차장 사용료, 수도료, 미납 전기료, 원상복구 비용 등 여러 항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반환할 금액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차임은 원고가 이미 상당 부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추가 공제를 주장했고, 주차장 사용료, 수도료, 원상복구 비용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과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지 아니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2,042,583원, 피고 E와 F에게는 각 1,361,722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5,095,797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미납 전기료 중 329,770원만 공제하여 산정된 4,766,027원을 피고들의 상속 지분(D 3/7, E 2/7, F 2/7)에 따라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배척하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상속 규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법리에 따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