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7일 밤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잠자던 피해자 D의 허벅지 바깥 부분을 약 10초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결에 손이 닿았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접촉 방식이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졸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면 이상 행동 병력, 그리고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였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늦은 밤, 경의중앙선 서울발 문산행 전동열차 첫 번째 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오른손가락으로 약 10초간 비비적거리며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귀갓길이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잠결에 신체 접촉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촬영했으며, 이후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내 신체 접촉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피고인의 성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과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방식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졸음, 옷차림, 수면장애 병력 등)이 고려되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불확실한 점이 많고, 특히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