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회사 대표이사)와 피고인 B(사내이사)는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했고, 전과가 없어 이를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없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