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채무자 B에 대해 받은 판결에 따라 B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 등은 압류된 그림 중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등이 그림의 소유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채무자 B는 그림 모두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채권자)는 채무자 B에 대한 채무(원금 27,000,000원, 이자 6,963,781원)를 변제받기 위해 B 소유의 유체동산(그림 포함)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등(제3자)은 압류된 그림 53점 중 8점이 채무자 B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압류된 그림의 일부가 원고 등 선정자들의 소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등은 B 또는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그림 중 일부를 구매했다는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없고 금원 지급 명목도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B는 이 사건 그림 모두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그림 중 일부가 원고 등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등이 제기한 집행 절차의 부당성이나 감정가격 과소 주장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으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실제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집행을 막으려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원고)에게 그 권리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증명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해줍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금원 지급 내역만으로는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계약서, 영수증 등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증명하는 문서(처분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한 금원 지급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원을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영수증, 소유권 이전 증명 등과 같이 물건의 구매 및 소유권 획득을 명확히 보여주는 처분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 자체의 부당성이나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3자이의의 소의 쟁점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