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C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A는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되고 다른 병원에서 경추 척수병증 의심 진단을 받게 되자, 의사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2,827,111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신경성형술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증상이 시술 전부터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 과실 외에 척수병증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애가 피고의 시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9년 7월 24일 목과 허리 통증으로 C병원에 찾아가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5일, 의사 B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경막 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7월 31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8월 27일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척수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상을 과장하여 위험성이 높은 시술을 받게 했고, 의료 기술상의 잘못으로 척수에 외상을 초래했으며, 그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2,827,11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경성형술의 필요성 및 예상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가 신경성형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신경성형술 및 그 후 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치료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였으며, 원고가 시술 전부터 유사한 증상을 호소했고, 원고의 기왕증이나 시술의 특성상 피고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척수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애가 피고의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환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음과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전문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합리적 재량이 인정되며, 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의사가 신경성형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왕증과 시술의 특성상 피고의 과실 외에 척수병증을 초래할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에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의료행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후유장애가 피고의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기왕증이나 과거 치료 이력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시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찾아보고 의료진에게 자세히 질문하여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