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거제시에 신축한 F관광호텔의 건축주로,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회장이며, 피고인 C는 A와 B를 연결해준 중개인이다. C는 A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 직접 시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제안하고, B는 A에게 회사 상호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판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A에게 상호를 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거제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공사를 감독했고, D 주식회사는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면허대여에 대해 B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D 주식회사는 실제로 공사비용을 지출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