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L그룹의 총수 D가 그룹의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직속 조직인 전략경영실 임직원 E, F, G과 공모하여, 계열사 P, AD, AE, AF의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M의 자회사 P 주식을 약 3,116억 원 저가에 매각하여 M에 손해를 입혔고, L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N(O)에 총 1,306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M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하여 N(O)에 1,6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M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D에게 징역 10년, E에게 징역 5년, F과 G에게 각 징역 3년, H(J) 주식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L그룹은 2006년 Q 인수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10년부터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 및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었고, J 주식의 차등 감자 등으로 피고인 D는 그룹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는 상실된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M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지주회사인 J의 주식을 재인수하고자 했습니다. 2014년 11월 채권단으로부터 J 주식 50% 및 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으나, D와 그의 아들에게는 인수대금 6,728억 원 중 1,300억 원 외에 자금 마련 재원이 없었습니다. 언론과 채권단은 계열사 자금 유용 우려를 제기하며 수차례 계열사 자금 사용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D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N을 설립하고 M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금과 자산을 이용하여 J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그룹 재건 계획(Governance Plan)'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횡령, 자회사 주식 저가 매각, 계열사 부당 지원,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E에게 징역 5년, 피고인 F, G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H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H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D가 L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상실한 지배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속 조직인 전략경영실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우량 자산을 저가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며, 자금 차입이 어려운 특수관계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총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며, 투명한 기업 경영을 저해하고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