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건설사 영업이사로서 사찰 신축공사에서 부가가치세 절감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 중 약 6억 8천7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건축주 측에 리베이트를 주어야 한다고 속여 회사로부터 약 1억 5천2백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가상의 인물에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하여 4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과 사기 금액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D 종교단체는 F 사찰 신축공사를 B 주식회사에 맡기면서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총 공사대금 중 7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금은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인 A가 직접 수령하여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현금의 존재를 대표이사 H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현금 사용 내역 중 일부가 회사 관련 공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R에게 지급한 소개비 2천만 원, T에게 지급한 임시 수도연결공사비 2백만 원, S에게 지급한 임시 동력공사비 3백만 원, AO에게 지급한 현장소장 급여 3천7백5십만 원 등 총 6천2백5십만 원만이 회사 관련 지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6억 8천7백5십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개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는 H에게 D 종교단체의 신도회 수석부회장인 I이 공사 수주 대가로 리베이트 5억 5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하도급 업체인 K 주식회사의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가상의 인물 N에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1억 5천2백5십만 원을 가로채고 추가로 4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H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사 영업이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현금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 회사 관련 비용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에게 현금 공사대금의 존재를 숨기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 중 6,250만 원만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6억 8천7백만 원은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I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차용금 증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 1억 5천2백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4억 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횡령 및 사기 금액 중 일부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가 발생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명목의 자금 지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나 기타 이유로 '다운 계약' 또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명확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가상의 채무를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