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회사 B의 기전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으나, 'E' 아파트와 'F' 아파트 소방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G의 금액을 허위로 높여 보고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G와 더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허위보고를 통해 피해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회사의 최종 정산 과정에서의 증액된 공사금액 지급 사실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횟수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전력 부재, 성실한 근무, 피해회사 경영진의 과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