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음원 반주 파일 및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가, 퇴사한 직원들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자신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핵심이 되는 음원 원천파일을 직접 제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프로그램 판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사 직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기술담당 팀장 B와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 C가 퇴사한 후, B가 'H' 사이트에서 'O' 프로그램과 음원을, C가 'K' 사이트에서 'L'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들이 회사의 음원 원천파일과 'L'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서버, 고객정보, 구매내역 등을 무단 도용하며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판매 금지 및 총 200,000,2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음원 원천파일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C가 판매한 'L' 프로그램이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과 C에 대한 모든 청구(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핵심 주장인 음원 원천파일을 직접 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부에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판매한 'L' 프로그램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직원 퇴사 종용 등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 이 조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음원 원천파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직접 제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그 변형 과정에 창작성이 발휘되었고, 그 창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2. 저작권법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피고 C에게 프로그램 판매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저작물이라도 적법한 이용 허락이 있다면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따릅니다.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의 서버, 고객 정보, 구매 내역 등을 무단 도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Q사와 계약하여 O 프로그램을 판매했으며, 고객 정보 일치만으로는 도용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부정하게 취득되거나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4. 민법상 불법행위 (제750조):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나 다른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5.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원고는 피고들이 주요 자산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또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