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E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E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7월부터 E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E은 피고에게 집착하며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E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은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연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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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1

정현실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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