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며, 해당 정보가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공개가 특별히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공개가 고소인 및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고소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정보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