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원고가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후, 자신을 고소했던 고소인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조서 내용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고소인 B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경찰로부터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4년 1월 31일 피고 양주경찰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고소인 B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5일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조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지, 아니면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양주경찰서장이 2024년 2월 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특정 정보(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 제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내용이 대부분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고소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특별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고소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원고의 민사소송에서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며, 이미 원고가 고소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 고소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정보를 통해 어떤 부분의 권리를 구제하려 하는지 명확히 밝히면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처럼 이미 자신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거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진술 내용 등 비식별화된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