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석짜리 비행기에 탄 승객이 겨우 3명,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눕코노미’란 말 들어보셨나요? 옆 좌석이 텅 비어서 이코노미석임에도 누워서 가는 신기한 상황을 뜻해요. 뭐, 한마디로 말해 텅 빈 비행기인 셈이죠.
대한항공은 인천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노선의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고 당국에 좌석 수 유지 조건 완화를 요청했어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팬데믹 이전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실제 수요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란 거죠.
이런 좌석 유지 명령은 경쟁 제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현실과 너무 괴리되다 보니 대한항공은 급격한 수요 변화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을 했어요. 실제로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 승객이 3~4명 탑승했다는 건 꽤 충격적이죠?
대한항공이 유연성 조항을 활용해 노선 축소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좌석과 항공 자원, 운영비 부담이 클 테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법적 시정명령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법적 규제는 경직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조정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 두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대한항공은 청주-제주 노선도 비슷한 이유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을 했답니다. 항공업계에선 이런 수요 변화에 따른 법적 조정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에요.
여러분도 항공권 구매나 여행 계획 시 이런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내 좌석이 꽉 찬 이코노미석인지, 아니면 ‘눕코노미’ 좌석인지에 따라 가격과 경험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