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D에게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친한 지인인 피고 C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과 C 사이의 이 부동산 거래가 D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D을 대신하여 이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D과 C의 관계, 매매대금 지급 여부,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 C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D이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그의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D은 2014년에 친한 지인 C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D의 부동산 거래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계약이라고 의심했고, D을 대신하여 C를 상대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C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과 C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른 가등기 및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피고 C와 D은 적어도 20년 이상 알고 지낸 매우 친한 사이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기도 했고, 심지어 D의 지인은 C를 D의 어머니 또는 계모로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C는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으며,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만 원에 매수했음에도, 매매예약금은 이례적으로 낮은 4,600만 원으로 정해져 거래 관념상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넷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D이 상환한 점은 부동산 권리 변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4년 4월경 D은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C와 통모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정'이란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합의했다는 의미이며, '허위의 의사표시'는 겉으로 표시된 내용과 실제 의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D과 피고 C가 채권자들을 속여 D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실제 매매 의사 없이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팔고 사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꾸며낸 계약으로 보았기에 무효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2.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이 조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여서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예: 이 사건에서 D이 C에게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D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D을 대신하여 C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