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환경부장관은 위의 1. 3. 4. 및 6.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 이하 “소유자”라 함)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
자동차의 소유자가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1회에 한정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노후차량 또는 검사(정밀검사를 포함)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함) 하려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검사 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와 5등급 휘발유·가스 등 자동차(경형·소형·중형차는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형·초대형차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