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범위 | 지급기준 |
입원 |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치아 보철비 |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
약제비 |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한방치료 |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