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회사(원고)가 건물주(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900,000원을 청구하고, 건물주(피고)는 건설회사에 미완성 공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5,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건물주가 주장하는 미완성 공사 부분(굴뚝 공사 중 600,000원 상당)을 추가로 인정하여 건설회사가 건물주에게 총 3,44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건설회사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E 건설회사는 C 건물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회사는 건물주가 약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계약에 없는 관로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물주는 공사 과정에서 굴뚝 일부가 미시공되는 등 공사가 미완성되었고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약 3천5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건설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회사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관로 공사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물주가 주장하는 공사의 미완성 부분이 실제로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건설회사가 받을 공사대금과 건물주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한 후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반소 관련 부분 중 일부를 변경하여, 건설회사(주식회사 E)는 건물주(C)에게 추가로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26일부터 2024년 4월 2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2,840,000원에 600,000원이 추가된 총 3,440,000원입니다. 건설회사의 항소와 건물주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건설회사가 65%, 건물주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가 사회통념상 이미 완성되었으나, 건물주의 요청으로 굴뚝 공사 중 일부(600,000원 상당)가 미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주장한 추가 관로 공사는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건설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건물주의 하자보수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결과, 건설회사가 건물주에게 총 3,44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공사 도급계약은 수급인(건설회사)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건물주)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664조). 이는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합니다. 추가 공사비 지급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공사가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물 완성 및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는 '미완성'으로 보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경우라면,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굴뚝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자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1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 합의 및 증거 확보: 공사 도중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공사 지시, 변경 사항에 대한 증거 자료(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나중에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 여부 판단 기준: 건물 신축 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도 '하자'로 봅니다. 반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보수 비용 청구와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완성 부분 명확화: 공사 과정에서 특정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치 방안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굴뚝 공사 일부 미시공 부분이 건물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 이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법률(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판결 선고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