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해 피고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가 미완성이거나 하자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공사의 완성 여부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그리고 하자 보수비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피고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시공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대부분 완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일부 하자 보수비용 청구는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조정됩니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