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D 유한책임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가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 개인이 아닌 C 주식회사와 D 유한책임회사가 청구권자임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자신이 대신 변제했으므로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대출금을 지급보증한 당사자와 대위변제한 주체가 C 주식회사이므로, 원고 개인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주체는 D이며, 원고 개인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규목 변호사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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