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 처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4월 6일 늦은 밤,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6월 10일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음주운전 전력 없음, 생계형 운전자, 반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로써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